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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신청, 2월 현재 72세 이상 노인까지 가능

 올 10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현 자유당 정부의 최대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치과보험이 작년말부터 시작해 연령기준에 의해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우편이 발송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가입 신청 일정에 따라, 작년 12월 중순 87세 이상, 1월에 76세 이상, 그리고 현재 2월에 72세 이상 대상자에게 가입 신청 안내 우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3월에는 70에서 71세, 4월은 건너 뛰고 5월에 65세에서 69세, 6월에는 장애세금혜택 대상 성인과 18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나머지 성인의 경우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우편에는 개별 신청 코드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우편물을 받았으면 아내에 따라 전화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캐나다가 치과보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격이 된다고 판정이 되면, 치과 예약을 하기 전에 선라이프(Sun Life) 보험사에서 환영 패키지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 패키지 안에는 어떻게 언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자격이 되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도 소득신고한 주소지로 보내지고 또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해 봐야 한다. 또 2022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 주소가 바뀐 경우 연방국세청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사이트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change-your-address.html이다. 전화는 1-800-959-8281번이다.   치과보험 신청자격을 보면 우선 (민영)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직장이나 가족의 직장 보험에 치과 보험 또는 연금 보험 혜택에 치과보험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뜻이다. 또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또 조정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만 달러를 넘기면 안된다. 조정가족순소득은 소득신고서 상에 23600번에 배우자의 23600을 더한다. 새로 이민을 온 경우 아직 연방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여기서 자녀양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과 등록장애저축계획(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시 UCCB와 RDSP의 환급액을 표시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21300과 23200의 금액을 더한 액수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구, 친척, 보호자, 통역, 또는 번역자가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치과보험 수혜자 자격은 매년 재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을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제외될 수 있다.   치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은 우선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로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이다.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로 검사와 X-레이 촬용, 재건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로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이 있다. 치내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치료,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이다. 표영태 기자치과보험 신청 치과보험 신청자격 치과보험 자격 가입 신청

2024-02-01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내년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과 연령 제한 없이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KCS는 내년부터 가주에선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까지는 26~49세 서류미비자는 연령 제한에 따라 메디캘을 신청할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38% 이하라면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은 ▶1인 가구 2만121달러, ▶2인 가구 2만7214달러 ▶3인 가구 3만4307달러 ▶4인 가구 4만1400달러 ▶5인 가구 4만8494달러다.   KCS 측은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을 갖고 있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메디캘(Full Scope Medical)에 가입되기 때문에 이달 중 응급 메디캘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 처방약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메디캘을 신청해서 받을 경우,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는 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달 1일부터는 자산 규정도 폐지된다. 그동안 1인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가 넘을 경우, 메디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메디캘 가입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마친 뒤 ▶체류 신분 증명서(만료된 여권도 가능, 영사관 ID 등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 또는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를 준비해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KCS는 오렌지카운티에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디캘을 포함한 가주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이 없는 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메디 신청 신청 서비스 가입 신청 이민 신청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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